라인 B · 구매 실무

환율만 올랐다 — 수입단가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세 줄 요약

  1. 환율이 10% 올라도 단가는 10% 오르지 않는다. 환율 변동률에 곱해야 하는 것은 단가 전체가 아니라 그 단가 안의 환율 노출 비중이다. 비중 35%면 단가 영향은 3.5%다.
  2. 임계값·분담률·기준환율은 따로 정하는 칸이 아니다. 기준환율의 「종류·시점·평균기간」 세 가지를 안 적으면 앞의 두 칸을 아무리 잘 써도 조정액이 매번 달라진다.
  3. 전부 반영 / 절반 / 구간별(밴드)은 유불리가 고정된 선택지가 아니라 환율이 얼마나 크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순서가 바뀌는 선택지다. 아래 예시에서는 +10% 지점에서 절반과 밴드가 정확히 같아진다.

원자재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라는 법정 틀이 있어서 서식이라도 있는데, 환율은 그 규율 밖이라 순전히 사적 협상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근거로 쓸 문서가 없다. 은행 자료는 헤지 상품 설명이고, 무역 쪽 자료는 대부분 수출기업 관점이라 방향이 반대다. 아래는 수입 원부자재를 쓰는 쪽이 계약서에 실제로 적어 넣을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 숫자는 전부 설명용 가상값이고, 자기 품목의 원가명세만 있으면 그대로 갈아 끼울 수 있다.

① 환율 노출 비중 — 곱할 대상을 먼저 정한다

환율이 10% 오르면 단가도 10% 올려야 하나?

아니다. 그렇게 요구하면 실제 영향의 약 2.9배를 요구하는 셈이 된다.

부품 X를 개당 10,000원에 납품한다고 하자. 원가 구성은 이렇다.

구성금액비중
수입 원부자재(USD 2.50 결제)3,500원35%
국내 조달 자재2,500원25%
가공비·노무비·경비3,000원30%
판관비·이익1,000원10%
합계10,000원100%

기준환율 1,400원/USD가 1,540원이 되면 환율은 10.00% 올랐다. 그런데 오른 것은 USD 2.50에 붙는 원화뿐이다.

환율 변동률 × 환율 노출 비중이 단가 영향률이다. 10%를 그대로 요구하면 1,000원, 실제는 350원. 이 차이가 협상 첫 30분을 잡아먹는다. 표를 먼저 펴 놓고 시작하면 그 30분이 사라진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은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면 중소기업 환차손이 평균 0.36% 늘어난다고 본다1. 환차손과 원가 영향은 성격이 다른 지표지만, 위 예시의 0.35%/1%와 자릿수가 같다. 노출 비중 30~40%대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에서 유별난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분자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갈린다. 세 군데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비중을 들고 나온다.

항목넣나이유
수입 원부자재 인보이스 금액(외화)넣는다노출의 본체
관세·수입 부대비용넣는다과세가격이 원화로 환산된 뒤 세율이 붙으므로 관세액 자체가 환율을 따라 움직인다2
국내에서 원화로 사는 자재뺀다환율과 무관
노무비·가공비뺀다환율 노출이 아니라 별도 인상 사유다
원화로 결제하는 수입 대행 구매따로 본다우리는 원화로 사도 대행사가 외화로 산다. 대행사 계약에 같은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관세를 넣으면 숫자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 CIF USD 2.50에 관세율 8%면 관세 상당액이 USD 0.20이고, 환율에 노출되는 외화액은 2.70 USD가 된다.

여기에 실무자만 아는 함정이 두 개 더 있다.

결제통화와 원가통화가 다를 수 있다. USD로 결제하지만 공급자가 그 원자재를 위안화로 사 오는 구조라면, 원·달러가 그대로여도 달러·위안이 움직이면 공급자 원가는 변한다. 이걸 조항에 안 적어 두면 공급자가 "원·달러는 안 움직였지만 원가는 올랐다"고 들고 오는 날 근거가 없다. 노출 비중을 잡을 때 어느 통화 기준의 노출인지를 함께 적는다.

재고 시차 때문에 환율과 원가는 같은 달에 안 움직인다. 재고를 두 달치 갖고 있으면 이번 달에 쓰는 자재는 두 달 전 환율로 산 것이다. 환율이 오른 달에 곧바로 조정을 요구하면 상대는 "아직 원가에 안 왔다"고 답하고, 그 말이 맞다. 반대로 환율이 내린 달에 즉시 인하를 요구해도 같은 반박이 돌아온다. 조정 적용 시점을 재고회전 개월 수만큼 뒤로 미루기로 합의해 두거나, 아예 시차를 무시하고 양방향 모두 즉시 적용하기로 못 박거나 둘 중 하나다. 한쪽만 시차를 주장하게 놔두면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에서 말이 바뀐다.

② 임계값 — 없으면 매달 협상이 열린다

원자재와 환율의 결정적 차이는 환율은 매일 고시된다는 점이다. 임계값을 안 적으면 이론상 발주할 때마다 단가가 달라지고, 발주서·검수·세금계산서·표준원가가 전부 어긋난다. 그래서 임계값은 "몇 %가 공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돌아가게 하는 최소 장치다.

임계값이 하는 일은 하나다. 문턱 아래 변동을 누가 흡수하느냐를 정한다. 상승 국면에서 문턱 아래 상승분은 수입 원가를 지는 쪽이 떠안고, 하락 국면에서 문턱 아래 하락분은 그쪽이 가져간다. 그래서 임계값 자체는 어느 편도 아니다 — 환율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갈 때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

노출 비중 35%, 단가 10,000원, 월 2만 개 기준으로 문턱 아래에서 한쪽이 떠안는 최대 금액은 이렇다.

임계값문턱 아래 최대 환율변동개당 흡수액월 흡수액(2만 개)언제 고르나
없음(모든 변동 반영)0원0원단발 발주 1건. 반복 거래엔 못 쓴다
±2%1.99%69.65원139.3만 원노출 비중 50% 초과·저마진
±3%2.99%104.65원209.3만 원일반적인 출발점
±5%4.99%174.65원349.3만 원노출 비중 20% 미만

계산은 단가 × 노출 비중 × 변동률 하나다. ±3%면 10,000 × 0.35 × 0.0299 = 104.65원, ±5%면 10,000 × 0.35 × 0.0499 = 174.65원. 임계값을 3%에서 5%로 올리는 데 동의하는 것은 월 140만 원의 흡수 한도를 넘겨주는 것이고, 그 금액을 계산해 보지 않은 채 "3%나 5%나"라고 말하는 자리가 많다.

임계값보다 위험한 건 변동률을 재는 방식이다. 같은 ±3%라도 두 가지가 있다.

환율이 매월 2%씩 여섯 달 오르는 경로를 보자. 1,400원에서 시작해 1,428 → 1,456.56 → 1,485.69 → 1,515.41 → 1,545.71 → 1,576.63원이고 누적 상승률은 12.62%다.

여섯 달째 시점에서 리셋형이 통째로 날린 금액은 개당 10,000 × 0.35 × 0.1262 = 441.57원(분담률 50%면 220.79원)이다. 종이에는 임계값 ±3%라고 똑같이 적혀 있는데 한쪽은 0원이다. 조항에 "직전에 실제로 단가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조정되지 않은 기간의 변동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를 반드시 넣는다. 환율은 원자재보다 계단이 잘게 쪼개져 있어서 이 함정에 훨씬 잘 걸린다.

③ 분담 방식 — 전부 / 절반 / 밴드

같은 조건(노출 비중 35%, 단가 10,000원, 노출 원화액 3,500원)에서 세 방식을 나란히 계산한다. 밴드는 이렇게 잡았다.

환율 상승률전부 반영(100%)절반(50%)밴드
+3%105.0원52.5원0원
+5%175.0원87.5원35.0원
+10%350.0원175.0원175.0원
+15%525.0원262.5원350.0원
+20%700.0원350.0원525.0원

밴드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15%를 예로 풀면 이렇다. 0~3% 구간은 반영 0. 3~7% 구간 4%p × 50% = 2%p. 7~15% 구간 8%p × 100% = 8%p. 합쳐서 유효 변동률 10%p이고, 3,500 × 10% = 350원이다.

+10%에서 절반과 밴드가 정확히 같아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밴드 설계에서 유효 변동률은 변동률이 7%를 넘으면 변동률 − 5%p가 되고, 절반 방식은 변동률 ÷ 2다. 두 값이 같아지는 지점은 변동률 = 10%로 딱 하나다. 그래서 10% 아래에서는 밴드가 사는 쪽에, 10% 위에서는 밴드가 파는 쪽에 유리하다.

방식유리한 쪽무엇을 사는가부작용
전부 반영수입 원가를 지는 쪽(대개 공급자)원가 확실성공급자가 환율을 관리할 유인이 사라진다. 소싱 다변화·결제조건 개선을 안 한다
절반형식적으로 대칭설명이 가장 쉽다작은 흔들림에도 매번 조정 서류가 돈다
밴드작은 변동 → 사는 쪽 / 큰 변동 → 파는 쪽환율의 실제 성질에 가장 맞는다문서가 복잡해져 계산 오류가 난다

환율은 평소 몇 % 안에서 흔들리다가 가끔 크게 튄다. 밴드는 그 모양에 맞춘 구조 — 일상적 흔들림은 각자 감수하고 충격만 나눈다 — 이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가장 오래 유지된다. 다만 계약서에 산식만 적어 두면 반년 뒤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계산이 틀린다. 밴드를 쓰기로 했으면 계약서 부속으로 계산 예시 2~3개를 숫자째로 붙여 둔다. 위 표를 그대로 붙이면 된다.

상대가 밴드를 제안하면 구간 경계가 상승과 하락에서 같은지부터 본다. 상승 임계 3%, 하락 임계 7%처럼 비대칭으로 적힌 안이 종종 온다. 산식이 복잡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이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여 놓은 것이다.

환율이 다시 내려가면 단가를 되돌려 주나?

조항이 양방향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안 돌려준다. 그리고 양방향으로 적어 놨어도 실무에서는 되돌리는 쪽이 훨씬 어렵다. 한 번 오른 단가는 발주단가·표준원가·품목 마스터에 박히는데, 내리는 절차는 아무도 안 만들어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상승과 하락에 같은 산식·같은 임계값·같은 분담률이 적용되는가. 둘째, 상승은 "자동 적용"인데 하락만 "협의 후 적용"으로 적혀 있지 않은가. 후자는 문장 한 줄 차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편도 조항이다. 협의가 필요하다고 적힌 순간, 협의를 미루는 쪽이 이긴다.

④ 기준환율과 비교시점 — 여기서 제일 많이 다툰다

앞의 세 절을 다 잘 써도 이 절이 비면 조정액이 매번 달라진다. 고정해야 할 것은 네 가지다.

(1) 어느 율인가. 외국환거래법 제5조는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매입률 및 재정환율"을 각각 다른 것으로 나열한다3. 법 문언에서도 「환율」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다. 계약서에 그냥 "환율"이라고 적으면 상대는 자기에게 유리한 율을 든다. 전신환매도율은 은행 스프레드가 얹혀 매매기준율보다 높으므로, 파는 쪽은 그걸 들고 오고 사는 쪽은 매매기준율을 든다.

조정 계산용 지표는 매매기준율로 고정하고 은행 스프레드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편이 낫다. 스프레드까지 반영하기로 하면 어느 은행과 거래하느냐가 우리 단가를 바꾸는데, 그건 상대가 통제하는 변수다. 그리고 고시기관을 이름으로 특정해서 적는다. "시중 환율"·"당일 환율"이라고 적힌 조항은 양쪽이 서로 다른 화면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계약 전에 그 화면을 같이 열어 항목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2) 어느 시점인가. 계약 체결일 고정과 매 결제일 기준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기준시점성격유리한 쪽실무상 문제
계약 체결일 고정계약 기간 내내 한 값계약 시점 환율이 낮았다면 사는 쪽장기계약에서 괴리가 누적된다. 1년 계약에 12% 벌어지면 한쪽이 못 버틴다
매 결제일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형식적으로 중립발주 시점에 단가가 확정되지 않는다. 발주서를 못 쓴다
직전 조정일 고정 + 주기 재산정계단식으로 따라간다중립조정 주기와 임계값을 같이 정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쓸 만한 것은 세 번째다. 기준환율은 "직전에 실제로 단가가 변경된 조정일"에 고정하고, 비교환율만 주기마다 새로 잡는다. 발주 시점에 단가가 확정되면서도 누적 변동이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다. 공급자가 실제로 환손실을 확정하는 날은 외화 대금을 지급하는 날이지 선적일이나 우리 발주일이 아니다. 결제조건이 T/T 60일이면 그 60일치 변동은 조항 밖에 있다. 조항에 "본 조의 조정은 결제조건에 따른 환율 변동을 별도로 보전하지 아니한다"를 적어 두면, 나중에 같은 변동을 두 번 청구받는 일이 없다.

(3) 평균 기간을 어디로 잡나. 여기가 금액을 가장 크게 흔든다. 어느 달의 마지막 영업일 환율이 1,560원이고 그 달 영업일 평균이 1,505원이라고 하자. 기준환율 1,400원 대비로 재면 이렇다.

평균 기간비교환율변동률개당 조정액(분담 100%)
특정 1일(말일)1,560원+11.43%400.00원
영업일 월평균1,505원+7.50%262.50원

계산은 (1,560−1,400)÷1,400 = 11.43%, 3,500 × 11.43% = 400.00원. 월평균은 (1,505−1,400)÷1,400 = 7.50%, 3,500 × 7.50% = 262.50원. 개당 137.5원 차이이고 월 2만 개면 275만 원이다. 같은 달, 같은 임계값, 같은 분담률인데 "평균 기간" 한 줄이 그만큼을 옮긴다.

평균 기간장점단점
일별(특정 1일)계산이 제일 쉽다그날 하루 튄 값이 통째로 단가가 된다. 어느 날을 고르냐가 협상거리가 된다
월평균재현 가능하고 하루치 이상치에 안 흔들린다급변동 반영이 최대 한 달 늦다
분기평균조정 횟수가 적어 행정이 가볍다상승 국면에서 파는 쪽이 최대 한 분기를 떠안는다. 방향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

월평균을 고르되 "영업일 평균"인지 "역일 평균"인지까지 적는다. 고시가 없는 날을 0으로 넣을지 직전 영업일 값으로 채울지에 따라 소수점이 달라지고, 두 담당자가 다른 값을 들고 오면 그 회의는 다시 잡힌다.

(4) 관세 과세환율은 별개다. 관세법 제18조는 과세가격의 원화 환산에 대해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고 규정한다2. 즉 통관 단계의 환산율은 주 단위·전주 평균으로 이미 법이 정해 놓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도 수입환율과 수출환율이 구분되어 제공된다4. 계약 기준환율을 월평균으로 잡으면 관세 환산율과 어긋나는데,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원래 두 벌이다. 조항에 "본 조의 기준환율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환율과 별개이며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한 줄 적어 두면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시 안 한다.

계약 조항에 넣을 수 있는 문장 (전부 가상 수치)

제○조 (환율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① 본 계약 품목 단가 중 수입 원부자재 및 관련 수입 부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환율 노출 비중")은 계약 체결 시 제출된 원가명세에 따라 단가의 35%로 하며, 매년 1월 원가명세를 다시 제출하여 갱신한다. ② 기준환율은 「(고시기관명)」이 고시하는 미국 달러 매매기준율의 영업일 월평균으로 하고, 최초 기준환율은 1,400.00원/USD로 한다. 전신환매도율 등 은행 스프레드가 가산된 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교환율은 조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영업일 평균으로 한다. 고시가 없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비교환율이 기준환율 대비 ±3%를 초과하여 변동한 경우 조정한다. 변동률은 직전에 실제로 단가가 변경된 조정일의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기간의 변동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조정단가 = 직전 단가 × [ 1 + (환율 노출 비중 × 변동률 × 분담률 50%) ] 로 하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⑥ 제4항·제5항은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동일한 산식·동일한 임계값·동일한 분담률로 적용하며, 요건 충족 시 별도 협의 없이 다음 조정일부터 자동 적용한다. ⑦ 본 조에 따른 조정은 결제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 변동을 별도로 보전하지 아니한다. ⑧ 본 조의 기준환율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환율과 별개이며, 관세·부가가치세 등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⑨ 조정 결과는 조정일 이후 발주되는 물량부터 적용하며, 조정일 이전 발주분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부속 계산 예시 (계약서에 같이 붙인다)

구분상승 사례하락 사례
기준환율1,400.00원1,400.00원
비교환율1,540.00원1,330.00원
변동률+10.00%−5.00%
임계값(±3%) 판정초과 → 조정초과 → 조정
산식10,000 × [1 + (0.35 × 0.10 × 0.5)]10,000 × [1 + (0.35 × (−0.05) × 0.5)]
조정단가10,175원9,912원(9,912.5 절사)

②의 고시기관명을 비워 두거나 "시중 환율"로 적으면, 그 조항은 정작 조정이 필요한 날 작동하지 않는다.

협상 자리에서 물을 것

열 번째 항목은 사는 쪽이 특히 놓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7.9%가 선물환·환보험 같은 환리스크 관리 수단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1, 뒤집으면 쓰는 곳도 있다는 뜻이다. 확인 없이 단가 조정만 얹으면 같은 환손실이 두 번 보전된다. 반대로 아무 수단도 없는 거래라면 조정 조항의 무게가 그만큼 커진다.

왜 지금 이 조항을 다시 쓰나

이 계산이 필요해진 이유는 환율 수준보다 폭과 지속기간에 있다. 2026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77.06원으로 전년 평균 1,420.97원보다 높고, 중소기업중앙회가 410곳을 조사한 결과 94.6%가 원가 부담 증가를 겪었으며 35.6%는 원부자재 가격이 40% 이상 올랐다고 답했다5. 별도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목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본 적정 환율은 평균 1,362원대였다6.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443곳에 물었을 때는 31.8%가 환율 변동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7.

전가 여부가 갈림길이라는 것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는 고환율이 길어질 때 생산비용 인상분을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수출기업의 80.1%가 수익성 악화를 겪는 것으로 봤다9. 대상이 수출기업이라 이 글이 다루는 수입 국면과 방향은 반대지만, 「오른 원가를 값에 반영했는가」가 수익성을 가른다는 점은 같다.

대응책이 없다는 답이 3분의 1에 가깝다는 건 협상 상대도 준비가 안 돼 있을 확률이 그만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표를 먼저 펴 놓는 쪽이 프레임을 잡는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개 보도자료를 실무 판단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 단가 조정 조항의 유효성과 구체적 적용은 개별 계약의 형태·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문안은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 글은 환위험 관리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선물환·환변동보험 등 실제 헤지 수단의 선택은 은행·전문기관 상담이 필요하며8, 여기서 다룬 것은 상품이 아니라 계약 조항의 설계와 분담액 계산 방법뿐이다.

본문의 단가·환율·비중·수량·조정액은 전부 설명용 가상값이며 특정 기업·거래처·품목의 실제 사례가 아니다. 조항 예시 또한 특정 계약서를 옮긴 것이 아니라 위 산식을 문장으로 옮긴 것이다.

주 · 출처

  1. 「영업익 40% 급감…中企, 고환율 충격에 수익성 악화」 파이낸셜뉴스 2026-07-07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면 중소기업의 환차손은 평균 0.36% 증가", 중소기업중앙회 635개사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7.9%는 선물환이나 환보험 등 환리스크 관리 수단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607070625549074 (2026-08-25 열람). 제목의 "40% 급감"은 기사 본문상 한 제조업체 관계자가 "30~40%가량 줄었다"고 말한 것으로, 통계 수치가 아니어서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2.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 https://casenote.kr/법령/관세법/제18조 (2026-08-25 열람)
  3. 외국환거래법 제5조(환율)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 https://casenote.kr/법령/외국환거래법/제5조 (2026-08-25 열람)
  4.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관세환율정보 — 수입환율과 수출환율이 구분되어 제공되는 것을 화면에서 확인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2026-08-25 열람)
  5. 「원부자재 가격 40% 급등…中企, 고환율 속수무책」 헤럴드경제 2026-06-10 — 올해 평균 환율 1477.06원, 지난해 평균 1420.97원. 중소기업중앙회 410곳 조사에서 94.6%가 원가 부담 증가, 35.6%가 40% 이상 인상 경험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68275 (2026-08-25 열람)
  6. 「"주문 마진 모두 줄어"…치솟는 환율에 몸살 앓는 中企」 이투데이 2026-06-09 — 중소기업중앙회 635곳(2025년 12월 조사) 기준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 81.6%, 목표 영업이익 달성 적정 환율 평균 1362원대, 환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 부족 55.9%·전문인력 및 지식 부족 33.9%·적합한 상품 부재 13.8%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91907 (2026-08-25 열람)
  7. 「고환율에 원가 부담 커진 산업계」 매일신문 2026-06-07 — 대구상공회의소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조사」(443개사) 기준, 원문 표현은 "환율 변동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1.8%로 집계". 이 조사에서 나온 수치는 31.8% 하나이며 아래 9 의 80.1% 는 같은 기사가 인용한 별개 조사다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60515534876949 (2026-08-25 열람, 2026-08-27 출처 재확인)
  8. 한국무역보험공사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 환변동보험을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 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으로 설명. 제도가 존재한다는 근거로만 인용하며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 https://www.ksure.or.kr/rh-fx/cntnts/i-513/web.do (2026-08-25 열람)
  9. 「고환율에 원가 부담 커진 산업계」 매일신문 2026-06-07 이 인용한 한국무역협회 「환율 변동이 수출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 원문 표현은 "고환율 장기화 시 기업이 생산비용 인상분을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80.1%의 기업 수익성이 악화한다". 대상은 수출기업이고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이 붙은 수치이며, 표본 수는 기사에 표기되지 않았다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60515534876949 (2026-08-27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