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영업 실무 · 하도급대금 연동

하도급대금 연동표, 반영비율을 몇 %로 쓸 것인가

세 줄 요약

  1. 반영비율은 법이 숫자를 정해 주지 않는다. 다만 50% 미만으로 적으면 벌점 경감 대상에서 그 계약이 빠진다 — 이게 사실상의 경계선이다.
  2. 대금을 실제로 가르는 칸은 반영비율 하나가 아니다. 조정요건·조정주기·기준시점 세 칸의 조합이 같은 원재료 상승에도 조정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다.
  3. 조정주기를 길게 잡으면 상승 국면에선 수급사업자가, 하락 국면에선 원사업자가 그 기간만큼 떠안는다. 어느 쪽이 유리한 칸이 아니라 방향 리스크를 배분하는 칸이다.

연동표에서 제일 오래 붙잡고 있는 칸이 반영비율인데, 정작 그 칸은 혼자서는 금액을 못 정한다. 공식 안내는 100%가 취지에 맞다고 하면서 결정은 당사자에게 넘긴다1.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필요한 건 "몇 %가 맞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다른 세 칸과 붙었을 때 얼마가 되는가다. 아래 숫자는 전부 설명용 가상값이고, 순서대로 따라가면 자기 품목에 대입할 수 있다.

① 우리 품목이 의무 대상인가 — 분모를 먼저 정한다

법이 말하는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2. 문장은 짧은데 실무에서 세 군데가 어긋난다.

분모가 하도급대금이지 제조원가가 아니다. 개당 12,000원에 납품하는 부품에서 어떤 원재료가 1,150원이면 9.58%다.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사내 원가표를 그대로 쓰면 분모가 제조원가 9,600원이 되고 11.98%로 뒤집힌다. 판정이 갈리는 자리라 원가팀 자료를 그냥 옮기면 안 된다.

투입 기준인가 완성품 기준인가. 같은 1,150원짜리 원재료를 수율 92%로 계산하면 투입 기준 1,250원이고 10.42%가 된다. 9.58%와 10.42% 사이에 의무 여부가 걸려 있다. 스크랩 회수분을 차감하는지까지 같이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숫자를 들고 나온다.

개별 원재료 단위로 본다. 동 1,300원(10.83%)·수지 960원(8.0%)·포장재 180원(1.5%)이면 재료비 합계는 20%가 넘지만 의무 연동 대상은 동 하나다. 나머지는 합의로 추가할 수 있을 뿐이다3.

확인할 것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분모 = 하도급대금(부가세 제외 여부 명시)원가표의 제조원가를 그대로 쓰면 비중이 부풀려진다
분자 = 투입량 기준인지 완성품 기준인지수율·스크랩 처리 기준을 같이 적는다
원재료별 개별 판정재료비 합계로 보면 대상이 아닌 것이 대상이 된다
계약 단위거래기간 90일 이하, 대금 1억 원 이하는 기재 제외 가능4
대상 확대 여부2026-08-11부터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도 10% 기준으로 포함5

마지막 줄은 이번 달에 막 바뀐 것이다. 지원본부의 작성 방법·예시 페이지는 2026-08-17 조회 시점까지 원재료 기준으로 서술돼 있어서, 에너지 비중이 큰 공정을 가진 곳은 참고할 예시가 아직 없다. 전기로·열처리·건조 공정이 있으면 전력비 비중부터 계산해 두는 편이 낫다.

② 조정요건과 조정주기 — 같은 상승에 조정액이 0원이 되는 조합

조정요건은 "이만큼 움직이면 조정한다"는 문턱이고, 조정주기는 "그 문턱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나"다. 여기에 기준시점이 붙는다. 세 칸이 따로 노는 순간 금액이 사라진다.

원재료 기준가격 5,200원/kg, 개당 중량 0.25kg, 원재료비 1,300원인 부품을 가정하자. 석 달 동안 매월 4%씩 오르면 5,408원 → 5,624원 → 5,849원이고 누적 상승률은 12.49%다.

조정요건기준시점3개월 뒤 판정개당 조정액(반영비율 100%)
±5%조정일의 전전월매달 4%만 비교 → 매번 미달0원
±5%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의 전월12.49% → 요건 충족162.32원
±3%조정일의 전전월4% > 3% → 매달 충족162.32원(3회 분할)

첫 줄이 함정이다. 기준시점을 매번 최근 달로 리셋하는 방식은 공식 예시에도 나오는 정상적인 표기인데6, 조정요건이 붙으면 성격이 달라진다. 문턱 아래로 계속 오르는 상승은 영원히 반영되지 않는다. 기준시점을 "직전에 실제로 대금이 바뀐 조정일" 기준으로 적어야 미달분이 누적된다. 공식 예시가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다.

조정요건 자체에도 상한이 있다. 법이 연동을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의하기 때문에2, ±12% 같은 문턱을 적으면 그게 법이 말하는 연동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퉈진다. 실제 공식 예시는 "모든 경우"·"3% 이상 또는 -3% 이하"·"± 5% 이상 변동 시" 범위 안에 있다6.

그리고 양방향으로 적혀 있는지 본다. "3% 이상 상승 시 조정"만 적고 하락을 비워 두면 원사업자 쪽이 불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표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다음 협상에서 반영비율이나 기준지표로 되돌아온다.

조정주기는 누가 유리한 칸이 아니다. 위 상승 국면에서 월 조정과 분기 조정을 비교하면, 3개월 동안 받는 금액 차이가 월 2만 개 기준 641만 원이다(개당 누적 52원·106.08원·162.32원). 반대로 3개월간 매월 4%씩 내리는 국면에서는 같은 구조로 원사업자가 인하분을 늦게 받는다. 주기를 길게 잡자는 제안은 가격 방향에 베팅하겠다는 뜻이고, 그 베팅을 상대가 알아채면 협상이 길어진다. 원재료 방향이 불확실할수록 짧은 주기가 양쪽 다 편하다.

③ 기준지표 — 나중에 다투는 자리는 대부분 지표 옆 칸이다

공식 원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이고, LME·한국은행·e-나라지표·조달청·산업통상자원부·전문가격조사기관이 예시로 열거된다3. 그런데 실제 공식 작성 예시에는 구매 영수증, 해외 판매처 고시가, 당사자 간 원재료 거래계약서 가격도 들어 있다6. 즉 지표는 두 계열이다.

유형강점다투게 되는 지점지표 옆에 같이 적을 것
공시지표형(LME·조달청·e-나라지표)양쪽이 조작할 수 없다지표 품목과 실제 구매 품목이 다르다통화·단위 환산식, 환율 기준시점, 평균 산정 방법
실거래형(구매 영수증·거래계약서)실제 원가와 어긋나지 않는다검증 범위, 거래처 정보 노출제출 자료 범위, 비밀유지, 검증 주기
혼합(지표 + 실구매 검증)왜곡을 서로 잡아 준다두 값이 벌어졌을 때의 우선순위괴리 허용 폭과 그때의 처리

공시지표형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건 환율이다. LME 동이 9,400 USD/ton일 때 환율 1,380원이면 12,972원/kg이지만, 지표가 그대로여도 환율만 1,420원이 되면 13,348원/kg으로 2.9% 오른다. 조정요건 ±3%짜리 연동표라면 원재료 가격이 한 푼도 안 움직여도 문턱 코앞까지 간다. 환율 기준시점을 안 적은 연동표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다툰다.

나머지 셋도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안 싸운다. 지표 품목과 실구매 품목의 스프레드(가공 프리미엄)를 누가 갖는지, "전월 평균"이 영업일 평균인지 고시일 기준인지, 그 지표의 고시가 중단되거나 산정 방식이 바뀌면 어느 지표로 갈아타는지. 세 번째는 특히 빠지기 쉬운데, 지표가 사라지면 연동표 전체가 멈춘다.

④ 반영비율 50% — 무엇을 사는 숫자인가

공식 안내는 두 문장이다.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연동취지에 부합"하되,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 자율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음"1. 여기까지만 읽으면 협상의 근거가 없다. 근거는 다른 데 있다.

하도급법 시행령의 벌점 경감 항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반영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체결된 연동계약만 경감 대상으로 센다. 그런 연동계약의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을 경감한다7. 반대편에는 연동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5.1점, 그 밖의 탈법행위에 3.1점이 붙고, 5.1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으로 설명된다8. 0.5점과 1점이 작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 눈금 때문이다.

반영비율 50%와 48%는 무엇이 다른가?

대금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고, 벌점으로는 전부 다르다.

앞의 상승 국면을 6개월로 늘리면 개당 누적 조정액이 반영비율 100%에서 344.91원이다. 50%면 172.46원, 48%면 165.56원 — 개당 6.9원 차이다. 월 2만 개면 그 시점 이후 월 13.8만 원이다. 그 13.8만 원을 지키려고 그 계약 한 건이 경감 산정의 분자에서 통째로 빠진다. 경감이 개별 계약이 아니라 체결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49%짜리 계약을 여러 건 만들면 비율이 통째로 내려앉는다.

수급사업자 쪽에서도 같은 표를 거꾸로 읽는다. 상대가 50%를 들고 나왔다면 그건 상대에게 필요한 최저선이지 상한이 아니다. 그리고 반영비율을 양보할 때는 다른 칸을 받아 온다.

협상 조합3개월 시점 개당 누적 조정액6개월 시점
반영비율 100% · 조정주기 분기0원(Q1 중에는 조정 없음)344.91원
반영비율 50% · 조정주기 1개월81.16원172.46원

짧게 보면 주기가 이기고 길게 보면 반영비율이 이긴다. 반영비율은 원금이고 조정주기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주기는 받는 날짜를 옮기지만 반영비율은 그 절반을 영구히 버린다. 그래서 실무 순서는 반영비율을 먼저 50% 이상으로 고정한 다음 조정요건·조정주기로 미세조정하는 쪽이 양쪽 다 덜 다친다.

거꾸로, 반영비율을 100%로 적어 놓고 조정요건 ±5%에 기준시점을 리셋형으로 걸면 ②표 첫 줄이 된다. 종이 위의 100%가 실제로는 0원이다. 연동표는 칸별로 협상하는 문서가 아니라 조합으로 협상하는 문서다.

연동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정위 산하 지원본부의 공식 안내를 실무 판단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 조문의 구체적 적용, 미연동 합의의 유효성, 벌점 경감 실적의 산정 방법은 개별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공정위 고시·지침이 별도로 정한다. 최종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확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

본문의 단가·중량·수량·조정액은 전부 설명용 가상값이며 특정 기업·거래처·품목의 실제 사례가 아니다. 공식 연동표 서식은 옮기지 않았고, 공개된 법령과 지원본부 안내 페이지만 링크로 참조했다.

주 · 출처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연동표 작성 방법」 — 반영비율 관련 서술("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하도급대금 연동취지에 부합",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음") — https://connect.kofair.or.kr/site/main/content/agree01 (2026-08-17 열람)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하도급대금 연동"은 그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대금을 조정하는 것 — 지원본부 「관련법령」 https://connect.kofair.or.kr/site/main/content/ordinance · 지원본부 「개념」 https://connect.kofair.or.kr/site/main/content/concept (2026-08-17 열람)
  3. 지원본부 「연동표 작성 방법」의 필수 기재사항 설명 —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당사자 합의로 추가 가능), 기준지표 원칙("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과 예시 기관(LME·한국은행·e-나라지표·조달청·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 https://connect.kofair.or.kr/site/main/content/agree01
  4.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연동 사항 서면 기재)와 제4항 각 호(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거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https://casenote.kr/법령/하도급거래_공정화에_관한_법률/제3조 · 시행령 제3조 제3호·제4호가 그 기간을 90일, 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한다 — https://connect.kofair.or.kr/site/main/content/ordinance
  5.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245 · 현행 법령 시행일 표기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590&ancYnChk=0
  6. 지원본부 「연동표 작성 예시」 — 기준시점 표기 두 계열("조정일의 전전월(평균)" vs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의 전월(평균)"), 조정요건 표기("모든 경우", "3% 이상 또는 -3% 이하", "± 5% 이상 변동 시"), 실거래형 기준지표(구매 영수증·해외 판매처 고시가·당사자 간 원재료 거래계약서 가격) — https://connect.kofair.or.kr/site/main/content/agree02 (2026-08-17 열람)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2호가목9) 원문 —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건수 중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체결한 연동계약(…) 건수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5점" — [별표 3] 개정 2026. 8. 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casenote.kr 경유 PDF 직접 대조, 2026-08-17 열람) https://casenote.kr/법령/하도급거래_공정화에_관한_법률_시행령 · 개정 취지 해설 — 법률신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 규정 신설…」 https://www.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1947
  8. 연동 관련 제재 —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 벌점 5.1점, 그 밖의 탈법행위 3.1점, 연동사항 미기재 과태료 부과기준 1천만 원, 연동 탈법행위 과태료 3천만~5천만 원(위반 횟수별) — 김·장 법률사무소 「하도급대금등 연동제 시행」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8440 · 5.1점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된다는 해설 — 법무법인(유) 세종(Shin & Kim) 뉴스레터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189